2012년 9월 25일 화요일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의 모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다.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체계에서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전환은, 잔여적/시혜적 사회보장에서 보편적/권리적 성격의 사회보장으로 원리적으로 전환한 것을 획기적 의의를 가진다.

 생활보호법은 연령/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를 시행한다는 잔여적/시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질병/사고/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 연령/근로능력 등을 기준(근로능력이 없는자+소득기준)으로 선별하였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직접 입법하지 않고 행정적 기준에 맡겨두었다. 빈곤관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본다. 법의 대상자를 보호대상자로 지칭한다. 급여의 내용으로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 연령/근로 능력 및 근로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권리적/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소득기준(최저생계비=빈곤선)을 충족시키면 누구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빈곤관은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으로, 개인의 무능력과 나태의 결과가 아닌 빈곤은 사회문제로 본다. 법의 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지칭한다. 급여의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가 있다.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961년 제정

1999년 제정

성격
잔여적/시혜적 성격

권리적/보편적 성격

대상

근로능력이 없는자(18세미만,65세이상 등)+소득기준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면 누구나

급여의 내용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지칭

보호대상자

수급권자

빈곤관

개인의 책임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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