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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9일 수요일

국민은행 이체수수료 없는 통장으로 전환하기

보통 일반저축예금 통장은 타행이체나 영업시간이외 자동인출기기에서 인출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러한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예금 통장에 급여가 입금될 경우이다. 하지만 입금만 된다고 해서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일단 예금통장을 직장인우대통장으로 전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간단히 일반저축예금 통장을 직장인우대통장-저축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예금/골드 -> 예금전환

2) 전환 버튼 클릭


3) 직장인우대통장-저축예금 선택후 확인 클릭
4) 전환 완료



* 수수료 면제*

(1)전자금융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 및 연계계좌이체 제외)
(2)당행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 (타행이체 제외)
- 전월 말 기준 직전 3개월 실적을 산정하여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면제. 단, 신규일로부터 최초 3개월이 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는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총20회 수수료 면제
- 인터넷 예약이체수수료는 이체시점에 면제가능 횟수가 남아 있어야 면제 가능
- 수수료 면제기준 : 산정월 기준 최근 3개월동안 이 통장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횟수 제한없이 면제
   a. 건별 50만원이상 급여이체(타행자금이체 포함) 실적이 2회 이상인 계좌
   b. 3개월 예금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
   c. 당행 카드(KB신용카드, KB비씨카드, KB체크카드)의 총 결제 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
   d. 「KB실버주택연금론」의 월지급금 입금이 3개월간 2회 이상인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