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5일 화요일

사회보험의 개념과 4대 사회보험 종류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시행주체국가이며, 
대상국민
목표국민의 건강과 소득의 보장이며 
방법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급여현금․현물 서비스의 형태이며,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의 재정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 
비용부담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4대 사회보험 종류 


4대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1) 국민연금은 가입이 원칙적으로 강제적인 강제보험적 성격, 고령․장애․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적 성격, 연금제도로서의 장기보험적 성격, 저소득계층일수록 연금보험료 납입액 대비 연금수급액의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소득재분배기능, 물가가 인상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즉,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며 노령연금을 세분하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지급,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다.

2)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킨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보험운영주체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다. 비록 의료기관은 사적으로 운영되더라도「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당연지정되어 급여 제공이 의무화 된다.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지만, 납부하는 보험료의 액수에 관계없이 균등급여가 이루어진다. 또한 단기보험적 성격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기본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강제적이며 국가부양성이 있으며 법적 수급권을 갖는다. 또한 균등급여에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산정과 공동부담의 원칙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의료보장 적용대상의 전국민을 상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로 분류되며 직장가입자는 다시 근로자․사용자 및 피부양자와 공무원․교직원 및 피부양자로 분류된다. 지역가입자는 불안정근로자, 농어촌․도시자영인이다.

 건강보험의 급여는 크게 요양급여․건강검진 등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 건강검진, 기타 급여가 있다.

3) 고용보험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방식과 고용보호정책을 연계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고용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전적 대처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며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후적 대처를 모두 포함하다. 

 고용보험의 특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사회적 위험인 실업의 사전적·사후적 대처,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의 연계, 급여와 수급자의 다양화, 고용노동부가 소관부처라는 점이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은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적용대상자는 이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다.(적용 제외 있음)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을 가진다. 

 고용보험법은 사업과 급여의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업의 형태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다.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고용창출 사업주의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 해고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휴직수당, 임금액,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지원’, ‘고용촉진조치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개발 훈련 지원과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업이 있다.
 쟁점->독일의 경우 근로자가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짐.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우회지원하고 있어 권리의 주체가 모호하다. 근로자가 직접 권리의 주체이면서 청구권을 가져야 바람직 할 듯하다. 
 둘째, 급여의 형태로는 실업급여, 유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닌 경우)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지급된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유가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이며, 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과 직업을 조화롭게 양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중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쟁점->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는 실업급여와 상관없는데 실업급여의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음. 이는 근로기준법,남녀기준평등법에서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 할 듯하다.
공통쟁점->부정수급의 문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법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라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재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예외있음) 이러한 사업에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근로자이다. 일반근로자의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진폐근로자의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근로자는 안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쟁점->업무상 재해가 모호할 경우가 있다. 대학생인턴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은 근로자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