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근로기준법 - 요약 1탄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조건의 위반
 사용자가 밝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경영이 어려워 해고를 하려해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된다.

-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입금을 지급해야 한다.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은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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