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전세계약 Tip 1

전세 계약 직전에 비로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거나 상속등기, 회복등기가 되는 집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세입자로서 대항력이 생기므로 다른 권리자가 없다면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소유권이 최근에 생긴 사유를 알아보는 일은 필요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일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다.

단시일에 등기권리자가 여러번 바뀌는 등 권리 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집도 될수있으면 기피한다.

또 건축과 관련해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기간을 온전히 보장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이때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는 날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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