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부동산등기부에 대하여

등기부의 종류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져 있어 등기부도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로 나뉜다.
다만, 아파트, 연립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등기부 한 개에 건물의 내역과 대지권에 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집합건물 중에는 대지권을 등기하지 못하고 건물 부분에 대한 표시만 되어 있고 토지에 관해서는 별도 등기 표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반드시 토지등기부도 확인해야한다.

등기부의 구분
부동산등기부는 등기번호,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 되어있다. 먼저 등기번호 란에는 해당 부동산의 지번이 기재되고,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등이 순서대로 적혀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된 날짜순으로 적혀있다. 가장 처음 소유한 사람이 소유권 등기하는 것을 보존등기라 한다. 을구는 저당권, 지상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재한다.

권리순위
1순위: 경매 집행 비용
2순위: 최종 3개월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소액 보증금
3순위: 당해세
4순위: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일 전에 설정 등기된 근저당권, 대항력을 갖춘 전세보증금
5순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나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순위: 국세,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7순위: 국세 및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
8순위: 일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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